202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과태료 총정리
2025년 6월 1일부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방법, 시기, 과태료, 준비서류 등 필수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게 나한테도 해당되나?” 싶은 분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된 경우
- 갱신 계약이면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
적용되는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군 지역 제외), 광역시, 도의 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 신고 기한과 의무자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단, 서명된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해도 인정)
💻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PC, 모바일, 태블릿 사용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고
-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 필요 서류 정리
구분 | 필요 서류 |
---|---|
기본 신고 |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 |
확정일자 포함 | 계약서 원본 |
대리 신고 | 위임장, 신분증 사본 |
📌 TIP: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 처리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는?
위반 내용 | 과태료 |
---|---|
지연 신고 |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참고: 제도 시행 초기엔 계도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이 같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전입신고하면 자동 신고 처리되나요?
A. 맞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전입신고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Q3.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Q4. 이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만 해당됩니다.
Q5. 계약이 파기되면 신고도 취소 가능한가요?
A. 예, '계약 해제 신고'로 철회 가능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