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2025)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합니다.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8월 28일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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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보험료 과오납금: 이중 납부,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경우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범위: 87만 원 ~ 1,050만 원 (소득 분위별 차등 적용)
👉 비급여 항목·선별급여 등은 제외

📅 환급 신청 일정

  • 대상 진료: 2024년
  • 환급 절차 시작: 2025년 8월 28일
  • 신청 기한: 환급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이후 소멸)

📝 환급금 신청 방법

방법신청 절차
온라인홈페이지(nhis.or.kr) → '민원여기요' → 환급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전화고객센터 1577-1000
방문가까운 공단 지사,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우편/팩스안내문 동봉 신청서 또는 양식 작성 후 제출

⚠️ 환급 시 주의사항

  • 자동 지급: 사전 동의 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입금
  • 지급 기한: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2주 소요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필요
  • 실손보험과 중복 불가: 환급금은 이중 보상 제외
  • 피싱 주의: 환급 사칭 문자·링크 주의,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앱 이용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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