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합니다.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8월 28일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바로가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보험료 과오납금: 이중 납부,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경우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범위: 87만 원 ~ 1,050만 원 (소득 분위별 차등 적용)
👉 비급여 항목·선별급여 등은 제외
👉 비급여 항목·선별급여 등은 제외
📅 환급 신청 일정
- 대상 진료: 2024년
- 환급 절차 시작: 2025년 8월 28일
- 신청 기한: 환급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이후 소멸)
📝 환급금 신청 방법
| 방법 | 신청 절차 |
|---|---|
| 온라인 | 홈페이지(nhis.or.kr) → '민원여기요' → 환급 신청 / The건강보험 앱 |
| 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
|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
| 우편/팩스 | 안내문 동봉 신청서 또는 양식 작성 후 제출 |
⚠️ 환급 시 주의사항
- 자동 지급: 사전 동의 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입금
- 지급 기한: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2주 소요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필요
- 실손보험과 중복 불가: 환급금은 이중 보상 제외
- 피싱 주의: 환급 사칭 문자·링크 주의,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앱 이용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