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 202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총정리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추가 규제 지역 확인하러 가기📍 규제 지역 확대 지정
- 서울 전역: 기존 강남 3구 + 용산 포함 25개 자치구 전체
- 경기도 12곳: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동일 지역 전체
📌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 허가제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허가제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금융 규제 강화
| 주택 가격 | 최대 주담대 한도 |
|---|---|
| 15억 이하 | 6억 원 |
| 15억 ~ 25억 | 4억 원 |
| 25억 초과 | 2억 원 |
- 스트레스 금리: 1.5% → 3.0%로 상향
- 전세 대출 DSR 반영: 1주택자의 전세이자 상환액도 DSR에 포함
- 신용대출 규제: 1억 초과 시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불가
🏦 세제 및 불법행위 대응
-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추진 예정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국무총리 소속)
- 전세 사기, 부정 청약, 가격 담합 등 직접 수사 가능
🗣️ 전문가 및 정치권 반응
- 전문가: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지만 장기 안정성은 미지수
- 비판: 세제는 미루고 대출 규제에 치우쳤다는 지적
- 국민의힘: ‘주택완박’이라며 실수요자 피해 우려
- 서울시: 시장 왜곡 가능성 지적 및 재검토 요구
🏘️ 정부는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명확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6.27·9.7 정책을 잇는 핵심 부동산 안정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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