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지금 잡아바(Jobaba)에서 신청하기1️⃣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 만 24세 (2000년 10월 2일 ~ 2001년 10월 1일 출생자) |
|---|---|
| 거주 요건 | 경기도 내 주민등록 보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총 10년 이상 거주 |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불명자, 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 |
2️⃣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5일(화) ~ 11월 24일(월) 18시 마감
- 🕓 심사·선정 기간: 10월 20일 ~ 12월 10일
- 💰 지급 개시일: 2025년 12월 20일(토)부터 순차 지급
3️⃣ 신청 방법
-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 주소이력 포함)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제출 (일시금 지급 가능)
- 👥 대리 신청: 배우자·부양의무자 등 관계증빙서류 필요
- 🔁 자동 신청: 지난 분기 자동 신청자 → 별도 신청 불필요 (정보 변경 시 수정 필수)
4️⃣ 지원 내용 및 사용처
- 💳 지원 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 지급 형태: 시·군 지역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형)
-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3년 (일부 지역 5년)
- 🏬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 (식당, 카페, 편의점 등)
- 📚 확대 사용처: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 (경기도 전역 사용 가능)
- 🚫 사용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 주의사항: 성남시·고양시 청년은 조례 폐지 및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사업 신청 불가합니다.
개인정보(주소·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정해야 합니다.
5️⃣ 문의처
-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 📞 잡아바 고객센터: 1899-2321
- 🏢 거주지 시·군 청년지원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