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냉·난방비 지원 총정리
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냉·난방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세대당 월 5만원 (연 4회, 총 20만원 지원)
- 지원 시기: 1월, 7월~8월, 11월~12월
🚫 중복 지원 제한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 한부모가족(에너지바우처 수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 지원
난방비 폭등 시, 성남시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고물가 민생안정자금 10만원'을 별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
- 청소년 한부모: 재학증명서, 자립지원 신청서 등
📌 관련 복지 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 생계비·주거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비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 지원
- 기타 한부모가정 지원: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필품비 등
📞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031-729-2556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