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소득기준·만기금액 총정리 (2025)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 대전청년포털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18세 ~ 39세 (1985.01.01 ~ 2007.12.31 출생자) |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
| 근로 조건 |
·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 · 대전시 내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사업소득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로 증빙 가능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 주의: 건강보험 납부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본인 명의 납부자는 1가구 내 2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 제외)
- 정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 과거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군 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
- 사행업·유흥업 종사자
💰 지원 내용 및 만기금액
| 월 저축 금액 | 가입 기간 | 총 수령액 (본인+지원금) |
|---|---|---|
| 10만원 | 2년 | 480만원 + 이자 |
| 10만원 | 3년 | 720만원 + 이자 |
| 15만원 | 2년 | 720만원 + 이자 |
| 15만원 | 3년 | 1,080만원 + 이자 |
✅ 대전시가 매달 동일 금액을 1:1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예: 매월 15만원 적립 시, 대전시도 15만원 지원 → 3년 후 1,080만원 + 이자
예: 매월 15만원 적립 시, 대전시도 15만원 지원 → 3년 후 1,080만원 + 이자
⏸️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시 매칭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사유 | 주거지 이전, 퇴직, 사업자 등록 말소, 3개월 이상 미적립, 사망, 해외이주 등 |
|---|---|
| 일시중지 허용 사유 | 질병, 폐업,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 일시중지 가능 횟수 | 2년형: 최대 3회(총 6개월), 3년형: 최대 5회(총 1년) |
⚠️ 중요: 중도해지 시 본인 저축금과 이자만 지급되며, 대전시 매칭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하반기 기준, 연 1회 모집 (통상 9~10월 공고)
- 접수 채널: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51
또는 대전청년포털 👉 www.daejeonyouthportal.kr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고용보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로 근로사실이 증빙되면 인정됩니다. - Q. 중도해지하면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단, 질병·사고 등은 일시중지 기능을 활용하세요. - Q. 부부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각각 건강보험 납부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