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대책 총정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일부 민간 임대주택 단지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선지급 및 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 신청 안내📌 보증금 선지급 대상 및 시기
- 선순위 임차인: 2025년 11월부터 지급
- 후순위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후 2025년 12월부터 지급
- 최우선변제 임차인: 선순위와 동일, 12월부터 지급
📝 보증금 선지급 신청 절차
- 상담 및 자격 확인: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신청 접수: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
- 보증금 지급: 임차권 등기 후 퇴거 시 선순위는 11월부터, 후순위 및 최우선변제는 12월부터
💡 TIP: 선순위·후순위 여부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시기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종합지원센터 상담을 먼저 진행하세요.
🏢 지원 대상 단지 (총 296가구)
- 잠실동 센트럴파크 (134가구)
- 사당동 코브 (85가구)
- 쌍문동 에드가쌍문 (21가구)
-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56가구)
🔒 재발 방지 대책
- 임대사업자 재무 건전성 강화: 4단계 검증 절차 도입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 시 9월 말까지 등록 말소
- 제도 개선 건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보증보험 관리 권한 강화
- 금융 지원 확대: 주택진흥기금 활용 신규 사업 융자·이차보전 확대
ℹ️ 청년안심주택 추가 정보
-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2025년 7월 1일 종료 (신규 신청은 6월 30일까지)
- 대체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청 자격: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 대비 75~85%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