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확인과 절세 전략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과 지난해 공제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과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 신설/확대된 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월세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등 2025년부터 달라진 항목도 함께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월세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등 2025년부터 달라진 항목도 함께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편리한 연말정산’ → ‘미리보기’ 또는 ‘자동계산’ 클릭
- 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자료 조회
- 소비 계획 조정: 9월까지의 사용내역 반영 → 남은 소비 전략 결정
- 누락 자료 (난임시술비, 기부금 등)는 영수증으로 직접 제출
- 예상 세액 계산 후 누락/과소신고 여부 재검토
✔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둘째 35만원, 셋째부터 추가 3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소득 조건 폐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확대, 최대 1천만원 공제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1회 50만원 공제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 240 → 300만원, 최대 120만원 공제
- 장기주택저당 이자공제 상향: 최대 2천만원까지
✔ 환급을 늘리기 위한 절세 전략
- 맞벌이 부부: 고소득자는 부양가족 공제, 저소득자는 카드/의료비 공제 집중
- 연금저축·IRP 활용: 연 900만원까지 납입 시 최대 115.5만원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경단녀 등은 최대 5년간 감면
✔ 연말정산 환급 시기
- 2월 급여에 포함 (대부분의 기업)
- 개별 환급 신청 시 3월 31일 이전 지급
- 기업 일괄신청 시 3월 18일 지급
💡 주의사항: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하기
- 신생아 의료비, 보청기, 기부금 등 누락 항목은 직접 제출 필수
-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부터 카드 소득공제 적용
-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은 10MB 이내 제출 권장
